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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노62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판시 2015 고단 2583 사건의 피해자 F에게 2015. 1. 5.에 5,125,000원, 같은 달 12.에 1,620,000원, 같은 달 12.에 1,794,000원을 각 선 입금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입 금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만이 피해액이 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입 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건축가 설 재의 1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건축가 설재 자체이고, 편취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건축가 설 재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임대료 부분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 또한 합계 197,898,000원으로 거액이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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