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판시 2015 고단 2583 사건의 피해자 F에게 2015. 1. 5.에 5,125,000원, 같은 달 12.에 1,620,000원, 같은 달 12.에 1,794,000원을 각 선 입금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입 금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만이 피해액이 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입 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건축가 설 재의 1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건축가 설재 자체이고, 편취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건축가 설 재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임대료 부분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 또한 합계 197,898,000원으로 거액이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