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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471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어린이집 관련 비용을 선지 출하 거나 선입 금한 후 정산 명목으로 어린이집 법인자금을 이체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이나 보조금 유용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다른 부분과 함께 계속된 불법 영득의사로 어린이날 선물 명목의 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K는 수업을 하지 않고 잡무만 처리하였으므로 인건비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육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어린이 집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과 그에 대한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어린이집 법인 자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지출 내역 중 차량 관련 대금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어린이집 차량으로 인수하여 사용하였다는 스타 렉 스는 2001년에 제조된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2008년에 이미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자동차이다.

위 자동차에는 이미 수십 건의 압류가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를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이름을 표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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