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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9 2016노47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2 항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피해금액을 신품 소매 단가를 기준으로 150,129,75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건축가 설재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멸실 또는 파손 시 중고 시세로 변상하기로 정하였고, 위 계약서에 각 임대 물품의 변상 단가를 정하여 첨부하였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변상 단가에 따라 계산하면, 피해금액은 공소사실의 피해금액보다 적다.

원심판결에서 피해 물품으로 인정한 물품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고 피해 수량 또한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

그런 데도 150,129,750원을 횡령의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을 아래 범죄 사 실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횡령의 점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당 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위 주장의 당부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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