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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7노78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전액이 선입 금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아모레 퍼시픽의 총판이었던

와이제이 주식회사로부터 들은 공급 가능 수량 등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스스로 물품확보를 위해 대금을 선입 금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려 샴푸를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려 샴푸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려 샴푸를 공급 받기 위해서 발주 전에 물품대금을 선입 금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 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려 샴푸를 공급해 줄 수 있냐

는 문의를 받은 후, 대금을 선입 금해야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9. 22.부터 2015. 10. 1.까지 1 차 발주 분 물품대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았고, 2015. 10. 14.부터 2015. 10. 16.까지 2 차 발주 분 물품대금 명목으로 2억 7,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미 5,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은 후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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