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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투자 받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으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충분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원심 판시 전과의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해금액이 거액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내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뿐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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