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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다265112 판결
계약금반환등
사건

2017다265112 계약금반환등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6나11751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 및 조합의 성립, 탈퇴, 해산청구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해산청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위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 및 조합의 성립, 탈퇴, 해산청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출자금 반환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 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 29721 판결 참조).

(2) 원심은,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의 법리를 인용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출자금 반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금으로 전환된 매매대금 및 진입로 부지 매수비용과 이 사건 동업계약 후 원고가 지출한 기계장치 및 설비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2014. 8. 26. 이 사건 동업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2014. 9. 1.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계구입 등 설비비용, 인건비 및 사무실 유지비용,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지게차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8,945,9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이 성립한 후 약 6개월간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등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우선 조합재산 정산에 관한 별도의 약정 또는 조합의 잔무가 있는지를 심리한 후, 별도의 약정이나 조합의 잔무가 없는 경우에는 나아가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을 확정할 수 있는지를 아울러 심리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위 98다54458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곧바로 원고가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합 해산 시 잔여 재산 분배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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