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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105500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이 2015. 8.경 피고, D과 의류제조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원고들이 40%, 피고와 D이 60%의 지분을 갖기로 약정한 사실, 위 동업관계가 2015. 11. 말경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4개월분 임금 1,2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는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경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동업기간 동안 각 800만 원의 경비를 지출하였다며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조합이 존속기간 만료, 목적 사업의 완수 내지 실패, 구성원들의 신뢰관계 파탄 등의 사유로 해산되어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 접어든 경우 특히 조합원 사이의 정산은 청산절차를 거치든 거치지 않든 결국 그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잔여재산 분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13701 판결). 이 때에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다

거나, 또는 조합의 잔무가 있더라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다4708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동업기간 동안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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