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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5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09: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어린이집을 향해 욕설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경장 G으로부터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 등에게 “좆같이 경찰이 왜 원장 편을 드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주변에 있던 쓰레기 및 대변을 위 F 등을 향해 던지고,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인천 부평구 H빌라 가동 2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자, 그곳 변기에 있던 물과 싱크대에 있던 허드렛물을 바가지로 퍼서 위 F 등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및 G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스스로의 행위를 반성하고, 향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면증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셨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 과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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