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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3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1:00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413-1번길 동암굴다리 앞 노상에서 C 운전의 D 택시에서 내려 C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위 C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주변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부평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F은 피고인과 위 C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위 F이 위 C에게만 유리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F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6회 가량 때려 위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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