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5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02: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부평경찰서 K지구대에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의 아들 L을 조사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M을 향해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저 새끼부터 죽여야 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M에게 ‘이런 씹할 놈들, 내가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M의 정복 상의 단추와 계급장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