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3178]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에서 “D횟집”을 운영하고 있고 E은 같은 리 피고인 가게 옆에서 “F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남편 G와 E의 여동생 H이 바람을 피운 것이라고 의심해 오던 중 2011. 1. 중순 새벽경 “F, 어찌 밑구멍을 내놓고 촌수가 뭔지도 모르냐, 너희들 몇 년 전부터 똥갈보 같은 년을 데려다 조카하고 사는 놈의 첩질을 하게 하느냐” 라는 내용을 적은 A4용지를 경기 화성시 I, J 마을회관 출입문 아래쪽에 붙여 놓고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 유포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정3053] 피고인은 2011. 5. 16. 13:00경 D 횟집에서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고무대야에 담겨있던 바닷물을 바가지로 퍼서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그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3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관련 서류일체 [2011고정3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39면)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