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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3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23: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과 다툰 후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등을 때리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철재 의자 및 쟁반 등을 집어 던지고, 전골 냄비를 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냄비 1개를 집어 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30. 23:3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부평경찰서 G지구대 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경 H(여, 24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야이씨”라고 하며 순경 H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큰소리로 “개년아, 씹할년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1. 03:3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H(여, 24세)에게 이름을 물어보면서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이 잡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니가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그래도 되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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