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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노4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 심판 결의 선고 형( 징역 2년, 추징 120만 원) 및 제 2 원 심판 결의 선고 형( 징역 4월, 추징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9. 12. 3. 법률 제 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2019. 12. 3. 이전 범행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2019. 12. 3. 이후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 자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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