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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4 2013노13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92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추징 5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추징 275만 원, 가납명령)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2행의 ‘구속최소’를 ‘구속취소’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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