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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19고단5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8.경부터 2017. 10. 9.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 모텔에서 C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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