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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노4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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