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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각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8,188,000원 = 2회 투약분 200,000원 5회 매매대금 합계 3,388,000원 2회 매도 미수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합계 4,300,000원 1회 소지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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