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노303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대구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10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문 제2쪽 제5행의 “0.35g”을 “0.24g"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상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만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