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9 2018고단53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7. 16. 13:30경 위 C 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39세)로 하여금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가정용 보일러의 등유저장탱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등유저장탱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등유저장탱크 내 남아있던 유증기 등이 폭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18. 16:5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9.부터

7.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실시된 정기감독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설치하고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