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동경금속 주식회사로부터 샤링, 절곡, 절단 작업을 도급받아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위험물, 위험물 이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ㆍ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 09:54경 위 작업장에서 위험물인 시너가 담겼던 드럼통의 경우 열을 받아 고온으로 될 경우 폭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E으로 하여금 프라즈마 절단기(용접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프라즈마 절단기의 15,000˚C에 이르는 열이 드럼통 내부로 전도되어 내부에 잔류한 시너가 기화되면서 유증기의 압력상승으로 드럼통이 폭발하면서 뚜껑 부분이 E의 머리부위를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E으로 하여금 2013. 2. 27.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머리뼈골절,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