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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4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본건 압수물 중 현금 환부 필요성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장물로서 피해자 E, K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압수물을 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피해자 환부는 형의 일종이 아니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장물의 처리를 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현금인출 및 그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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