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71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한 지갑(검정 반지갑)은 피해자 F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위 압수물을 피해자 F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비록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피해자 환부는 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위 압수물을 피해자 F에게 환부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선고하지 아니한 피해자 환부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