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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407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증을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피해자 환부는 장물의 처리에 관한 것일 뿐, 몰수ㆍ추징과 달리 형이 아니므로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2호증(R 여성용 지갑) 및 제3호증(S 전자담배)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위 압수물을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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