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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269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판시 제3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판시 제1, 2죄 :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판시 제3죄 : 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시 제1, 2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압수물총목록 연번 1 기재 물건(오토바이 번호판, 증 제1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지 아니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압수물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위법을 범하였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피해자 환부는 형의 일종이 아니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장물의 처리를 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원심판시 제3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무등록ㆍ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 습득한 번호판을 장기간 부착ㆍ사용하는 등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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