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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39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9 내지 14를 각...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한 10만원권 수표 1매(농협발행, 압수물총목록 연번 9), 엔터식스 상품권 1장 (5,000원권, 같은 연번 10번), VIP 무료식사권 1장(같은 연번 11), 1달러 지폐 3장(같은 연번 12), 10위환 지폐 1장(같은 연번 13), 프라다품질보증카드 1장(같은 연번 14)은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서 위 압수물들을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비록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피해자 환부는 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위 압수물들을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선고하지 아니한 피해자 환부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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