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24 2013노122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3월, 판시 제2, 3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연번 1, 2, 3 기재의 각 물건(50원 동전 3개, 100원 동전 38개, 500원 동전 19개 합계 13,450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 범행의 장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압수물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위법을 범하였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피해자 환부는 형의 일종이 아니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장물의 처리를 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2012. 10. 19.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