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5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24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 찍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C매장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납득할 만한 경위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