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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3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2016. 2. 9. 18:30 경 오산시 F, 2 층에 있는 ‘G’ 중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50 세) 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들 쪽으로 휴지 통과 맥주병을 던지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성명 불상자는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인 위 A(44) 의 테이블 쪽으로 던져 A의 손등에 맞게 하고 반찬 그릇으로 위 A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인 위 B(37 세) 의 눈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 관절 부 타박상 등을,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위 E의 사실상 처인 피해자 H( 여, 50세) 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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