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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3.11 2015고단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00:2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 6번 방에서 피해자 E(3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유흥 접객원을 방에서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양주 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다시 유리컵과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유리컵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내려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수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016. 1. 6.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말미암아 ‘ 양형기준’ 중 특수 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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