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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31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9. 3. 03:10경 김해시 C빌딩 8층 D 노래주점 내 카운터 앞에 함께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E(32세)가 그곳 종업원이라고 생각하여 “삼촌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삼촌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B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덜미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다른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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