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5818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1. ‘C은 원고에게 6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채55014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70,030,513원으로 하여 C이 전남 무안군 D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 중 청구금액인 70,030,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타절정산합의를 마쳤는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채권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추심채권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