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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나2885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5818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1. ‘C은 원고에게 6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채55014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70,030,513원으로 하여 C이 전남 무안군 D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 중 청구금액인 70,030,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타절정산합의를 마쳤는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채권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추심채권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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