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 법원 2018차404호 식대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충북 음성군 F 소재 주식회사 G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 채권 중 34,090,897원에 대하여 2018. 12. 7. 청주지방법원 2018타채8734호로 가압류(2018. 10. 25.자 청주지방법원 2018카단2161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은 사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피고에게 2018. 12. 11. 송달된 사실은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추심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34,090,897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2018. 7. 중순 완공되었으나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남은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참조),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비추어 갑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불약정금 청구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 회사 현장소장 H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의 대금을 직접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을 뿐 아니라 2018. 9. 1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