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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08 2019가단1090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37511호로 D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원은 2018. 9. 21.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욕실천정재 사출금형 8벌과 프레스기 3대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123,722,024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으며, 그 결정문은 2018. 10.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3,722,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게 된 요건사실은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원고의 직원인 B가 작성한 갑 8호증의 1, 원고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아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이 작성한 갑 9호증의 1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D에게 욕실천정재 사출금형 8벌과 프레스기 3대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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