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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32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광주공구판매업협동조합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1나6020(본소), 2011나6037(반소) 판결에 기초한 금전채권자로서 2016. 3. 7. 소외 광주공구판매업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관하여 소외 광주공구판매업협동조합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317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추심권자로서 피고에게 126,062,2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및 결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광주공구판매업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6. 7. 21.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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