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44,075원 및 그 중 26,224,04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 6.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여신금액 142,000,000원을 대출받기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은 피고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2015. 5. 13. 기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합계 92,444,075원(=원금 잔액 26,224,040원 지연손해금 66,220,03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 잔액 합계 92,444,075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6,224,04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약정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것은 맞지만, 2011년 당시 형부였던 B이 부탁해서 보증서류인 줄 알고 서명하였을 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서, 자신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다툰다.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채무관계인 본인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