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과 C(T생) 사이에 2010. 5. 11. 체결된 4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들은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C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은 2006. 8. 29.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2억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 여신기간 만료일 2007. 8. 29.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그 담보로 같은 날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충남 태안군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당시 D의 대표이사이던 C은 D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2007. 4. 6.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 중 1억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여원금 51억 원에 대하여는 2007. 8. 29. 및 2008. 8. 29. 각 여신기간 만료일이 연장되어 이 사건 대출금의 여신기간 만료일이 2009. 8. 29.로 최종 연장되었다.
3) 그러나 D은 2009. 4. 28.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그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위 1)항 기재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2010. 6. 23. 1,654,752,630원을 배당받았다.
다. C의 피고들에 대한 송금 1 C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2010. 3. 9.부터 2012. 11. 29.까지 별지1 목록 2-1 내지 2-3 표의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A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