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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5382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과 E 사이에 2011. 8. 24. 체결된 15,000,000원에 관한 증여 계약을 취소 한다.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E은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이고, 피고 A는 E의 배우자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동생으로 E의 처제이고, 피고 C은 E의 동생 G의 배우자로 E의 제수이며, 피고 D은 E의 딸인 H의 배우자로 E의 사위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F은 2006. 8. 29.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2억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 여신기간 만료일 2007. 8. 29.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그 담보로 같은 날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충남 태안군 I,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당시 F의 대표이사이던 E은 F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F은 2007. 4. 6.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 중 1억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여원금 51억 원에 대하여는 2007. 8. 29. 및 2008. 8. 29. 각 여신기간 만료일이 연장되어 이 사건 대출금의 여신기간 만료일이 2009. 8. 29.로 최종 연장되었다.

3 그러나 F은 2009. 4. 28.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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