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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2200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H외 6필지상 I상가(이하 ‘I’이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J(2014. 2.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7. 12.경 I 3층 17 및 18호를 G(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았다.

망인은 위 각 점포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 6. 17. 19,200,000원을, 2005. 8. 30. 19,2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한편, 피고 B, C, D, E, F, G는 망인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망인과 G는 2007. 7. 5.경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마.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 A은 망인의 자녀로서 단독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대출원리금채무 54,538,478원 및 그 중 원금 38,4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을가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대출원리금채무는 2006. 6. 17.과 2006. 8. 30.에 각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무인 망인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채무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4. 5. 30.전에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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