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4 2016가합5417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6. 24.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6. 7. 2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 63억 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B은 94억 5,000만 원을 한도로 C의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2)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8. 5. 29. 및 2008. 12. 29. C에 각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각 같은 날 B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은 위 각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 B은 처인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 다. 피고의 부동산 취득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3. 7.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B이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 11. 10.부터 2014. 5. 28.까지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송금함으로써 증여한 것은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위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