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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3 2013고정4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 소집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경 주거지를 경기 이천시 B빌라 A동 502호에서 구미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면서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경위서

1. 주민등록정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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