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3 2013고정4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 소집대상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경위서
1. 주민등록정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