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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30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이전 일자 불상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부산 사상구 B’에서 불상지 및 현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므로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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