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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9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b02호에 거주하다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2014. 2. 10.경 서울지방병무청장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가 반송되게 하는 등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 소재수사보고

1. 유치인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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