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0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주거지를 서울 성동구 B에서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의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 통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