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누범 기간에 3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손괴된 신호등 지주의 신호등기구 부분을 복구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신호등 지주의 철주 부분을 복구하고, 신호등 지주의 관리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