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5.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광활면 창 제리 용신마을 앞 도로부터 김제시 광활면 은 파리 광 활 농협 선 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1. 운전면허 결격자료
1. 의무보험 조회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종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