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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4노5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부분,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투약, 사용부분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위 각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0만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추징 2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들과 F은 2013. 12. 2. 저녁 시간불상경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A의 별장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F에게 교부하고, F은 2013. 12. 2. 20:08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리조트’에서 J을 통해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L)로 100만 원, 다음날인 12. 3. 15:55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송금하여 K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B는 2013. 12. 5. 10: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서귀포우체국에서 K이 발송한 소포(‘빼빼로’ 과자상자)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5g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⑴2013. 12. 2. 19:30경 자신의 별장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1회용 주사기 안의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⑵ 2013. 12. 3. 11:00경 위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있는 희석 상태의 필로폰 불상량을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⑶ 2013. 12. 3. 15:00경 위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있는 희석 상태의 필로폰 불상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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