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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422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은 2020. 6.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았다.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은 2020. 6. 1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20. 7. 7.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였고(피고인 B은 2020. 7. 15., 피고인 A은 2020. 7. 21.),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 각 취소되었다. 피고인 A의 사선변호인은 2020. 7. 21. 제1회 공판기일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고, 2020. 8. 3. 같은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의 사선변호인도 2020. 7. 21.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 및 범행 관여 정도에 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고, 2020. 8. 21.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진행경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및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또한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30호의 증 제1 내지 11호 각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91호의 증 제2호 몰수, 3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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