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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5812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9. 10. 21.까지 연 6%,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사업권 등의 양수도계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1990. 3. 15.경 경기도지사로부터 남양주시 D 외 11필지 390,92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대한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스키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사업권자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자로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스키장 시공업체로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임차권자로서 각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채권자단이다.

H(이하 ‘H’라고만 한다)는 2012. 11. 28.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C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실력으로 점거하는 한편, 경기도지사에게 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2014. 2. 6. 거부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거쳐 위 공유지분을 승계취득한 주식회사 J이 2014. 3. 4. 위 거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 공급, 매매, 임대 기타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4. 11. 13. E, F, G, C(이하 ‘C 측’으로 통칭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지상건물과 관련한 공사대금채권과 지상권, 유치권, 사업권 등 제반 권리(이하 ‘이 사건 사업권 등’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12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등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양도양수금액 및 대금 지급방법 ㆍ계약금 2억 원 : 선지급 완료 ㆍ중도금 13억 원 :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지상권이전 서류교부 시 지급(선지급 및 계약일 지급) 잔금 105억 원 : 목적물의 권리양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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