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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506662
약정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3,2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E는 남양주시 F 외 69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도 및 사업부지 일괄 매각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경 E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부사장인 피고 D를 소개하였고, E의 고문 겸 실무자인 G과 피고 D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 조건을 협의하는 자리에 동석하였으며,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사업부지를 방문하여 피고 D에게 사업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다. E는 2016. 7. 2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 및 사업부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리에 원고가 입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고 중개행위를 완료하였고, 피고 B은 중개의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행이익 상당인 25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 D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분양대행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을 대표 또는 대리하여 원고에게 분양대행권 대신 중개수수료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는 H의 대표자이고, 피고 B은 H의 계열회사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닌 사업주체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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