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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8나10076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Ⅰ....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치권 등에 대한 양도계약 1)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이하 ‘D 등’이라 한다

)는 2014. 11.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C에게 남양주시 H 외 11필지(이하 ‘I리조트 부지’라 한다

) 및 지상 건물(I리조트)과 관련한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스키장 사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사건 사업권 등’이라 한다

)를 1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 양도양수금액 및 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2억 원 : 선지급(선지급 완료) 중도금 13억 원 :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지상권 이전 서류 교부 시 지급(선지급 및 계약일 지급) 잔금 105억 원 : 목적물의 권리 양도 및 권리 포기 시 지급(금융기관 자금 조달 시 D 등이 수행해야 할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D 등이 보유한 미지급 공사대금인 유치권의 양도 및 권리 포기

2. D 등이 보유한 임차권 채권의 양도 및 권리 포기

3. D 등의 지상권 양도 및 권리 포기

5. D 등의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권의 양도 및 포기 2) C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D 등에게 합계 16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 1) D 등과 C은 2015. 9. 22.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D 등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전문 D 등과 C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 등의 제반 권리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서(변경)를 체결한다.

합의 조건

1. D 등은 I리조트 부지에 대한 제반 권리의 회복 및 양도 양수 이행이 지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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